비즈니스 세금신고
미국의 법인 형태에는 C-Corporation, S-Corporation, 그리고 Partnership이 있습니다.
각 법인 형태에 따라서 세금 신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회계사와 상의해야합니다.
C-Corporation:
C-Corporation은 법인 단독으로 부과되는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들이 받는 배당금(Dividends)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세금을 내야 합니다. C-Corporation은 일반적으로 보통주(Common Stock)와 우선주(Preferred Stock)를 발행하며, 이에 따라 주주들이 받는 배당금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S-Corporation:
S-Corporation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대신 주주들에게 받는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S-Corporation은 법인 이익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이 개별적으로 받게 됩니다. S-Corporation의 주주들은 개인 소득세 신고서(Form 1040)에 S-Corporation으로부터 받은 소득을 보고하게 됩니다.
Partnership:
Partnership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대신 파트너들이 개별적으로 법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Partnership은 일반적으로 파트너십 계약서(Partnership Agreement)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분배하게 되며, 파트너십 계약서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파트너들은 Partnership으로부터 받은 소득을 개인 소득세 신고서(Form 1040)에 보고합니다. Partnership은 매년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세금 신고를 처리합니다.
미국의 S-Corporation, C-Corporation, Partnership, LLC 등 다양한 비즈니스 형태는 각각 다른 세금 신고 방법과 이에 따른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는 세금 신고에 따른 다음과 같은 절세 방법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법인 시공간은 비즈니스 소유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비즈니스 지출 항목 최적화:
세무사는 비즈니스가 사용하는 지출 항목을 분석하고, 최적화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자산을 구입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은 일부 경우에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회의나 출장 등의 비용도 일부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구조 최적화:
세무사는 비즈니스 구조를 최적화하여 최소한의 세금 부담을 가지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C-Corporation의 경우,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모두 내야 하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S-Corporation 또는 LLC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이 더욱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분배 최적화:
S-Corporation과 Partnership의 경우, 소득이 비즈니스 소유자들에게 분배됩니다. 세무사는 이 소득 분배 방식을 최적화하여 최소한의 세금 부담을 가지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소유자 중에는 개인 소득세율이 더 낮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소득을 분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 및 기부 세금 최적화:
세무사는 비즈니스 소유자들이 상속 및 기부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자산을 후계자들에게 상속하는 것보다는 비즈니스 자산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더욱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사는 비즈니스 소유자들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러므로, 비즈니스 소유자들은 세무사와 함
- 1120 – C-Corporation
- 1120S – S-Corporation
- 1065 – Partnership
- LLC
- Non Profit Organization
- Sole proprietorship
- Estimated Taxes
- Self-Employment Tax
- Employment Tax
- Excise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