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는 미국 세금 관련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간편한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미국 내 거주자와 해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세금 보고 의무를 알지 못한 경우나 부주의로 인해 신고를 놓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고의적 (Non-willful) 납세자 지원: 역외 소득, 계좌, 자산, 투자, 증여 등의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한 납세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보고 의무를 이행하고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벌금 면제 혜택: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에 따라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는 일부나 전체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 벌금, 미납 벌금, 정확성 관련 벌금, 정보성 서식 벌금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 (SFOP)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미국 내 거주지를 가지지 않고, 최소 330일 이상 미국 외에서 머무는 비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입니다.

SFOP의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거주자 요건 충족: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면서 미국 내에 거주지를 가지지 않고, 최소 330일 이상 연속적으로 미국 외에서 머무는 경우입니다.
  2. 최근 3년 비거주 요건 충족: 지난 3년 동안 적어도 한 해는 비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FOP 절차에 따라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신고 벌금 (Failure-to-File Penalty)
  • 미납 벌금 (Failure-to-Pay Penalties)
  • 정확성 관련 벌금 (Accuracy-Related Penalties)
  • 정보성 서식 벌금 (Information Return Penalties)
  • FBAR 벌금 (FBAR Penalties

이를 통해 SFOP 절차를 따르고 자진신고를 완료한 납세자는 위 벌금 항목들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 (SDOP)

은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중 하나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최근 3년 동안 미국 비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SDOP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비거주자 요건 불충족: 최근 3년 동안 미국 비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입니다.

SDOP 절차에 따라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성 관련 벌금 (Accuracy-Related Penalties)
  • 정보성 서식 벌금 (Information Return Penalties)
  • FBAR 벌금 (FBAR Penalties)

이를 통해 SDOP 절차를 따르고 자진신고를 완료한 납세자는 위 벌금 항목들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SDOP는 미신고 금융자산에 대한 페널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Title 26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 5%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6개 연도 동안의 미신고 해외 금융자산의 연말 가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합산액에 대해 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SDOP를 통해 자진신고를 완료하고 벌금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고서 작성과 요구되는 서류 제출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신고 금융자산에 대한 벌금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