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709, Gift Tax (증여세)
The fit tax applies to the transfer by gift of any property. 즉 미국은 증여 자에게 증여세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매년 4월 15일 (별도 연장 신청한 경우 10월 15일)로 Form 1040와 동일하지만 소득세 신고서와는 별개로 신고해야한다.
-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운 unlimited 무제한 * 단 배우자가 시민권자에 한해
- 기타 타인 은에게는 16,000 (2022 기준)
- 비시민권 자 배우자 164,000 (2022) 기준)
Gift Splitting (분할 증여)
Gift Splitting allows each spouse to use the 16,000 (2022기준) annual exclusion to reduce the taxable amount of the gift by a total of 32,000 even if the gift was made by only one spouse.
분할증여 (Gift Splitting)은 각 배우자가 1인당 16,000달러(2022년 기준)의 연간 제외금액을 사용하여 증여과세 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할증여로 총 32,000달러의 제외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Form 3520
Form 3520 주로 미국 시민 및 거주자가 외국인(한국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았을 때 Form 3520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매년 4월 15일 혹은 연장 시 10월 15일 까지 신고해야합니다.
외국에서 받은 선물이나 상속의 총 가치가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미국 IRS Form 3520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단일 선물 또는 상속의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