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CA & FBAR 해외 금융자산 보고
Foreign Accounts Tax Compliance Act (FATCA)
FATCA는 해외 financial assets에 관하여 Form 8938을 이용하여 IRS에 보고하는 것이다.
미국내 거주자일 경우
single 50,000 초과하거나, 한번이라도 75,000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Married filing Jointly: 년말기준 100,000 을 초과하거나 년중 한번이라도 150,000 초과한적이 있는경우 신고해야한다.
Penalties : penalties for failing to file Form 8939 are up to 10,000 for each failure to disclose and an additional 10,000 for each 30 days of non-filing after receipt of an IRS notification to do so. The Maximum penalties is 60,000.
만약 싱글인경우: 연말기준 50,000(부부 100,000) 초과하거나, 한번이라도 75,0000(부부 150,000) 초과한적이 있다면, 모든계좌를(휴면,소액계좌)를 보고해야합니다. 한계좌당 10,000 최대 60,000 까지 벌금을 부과합니다.
물론 이런한 벌금은 의도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IRS가 아닌 고객님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신고기한 4월 15일까지고, 연장을 할 경우에는 10월 15일까지이다.
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
FBAR는 해외 Financial Account에 관하여 FinCEN Form 114을 통하여 재무부 산하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보고하는 것이다.
If you have 10,000 or more in foreign accounts during the tax year, you must file FBAR. This is an aggregate balance, meaning, if you have three separate accounts and together the balances equal 10,000 or greater, you must file. (Non US spouse와 joint account로 가지고 있는 것도 포함한다)
모든해외구자가 10,000 이상일경우 1040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FinCEN form 114을 통해 반드시 보고해야한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시민권자와 함께 계좌를 가지고있는경우 전액 보고해야한다
Penalties
If the failure to file is non-willful, up to 10,000 per violation. However, if it is determined that your failure to file was willful, the penalties are up to the greater of 100,000 or 50% percent of account balance.
FBAR는 만불 또는 십만불 또는 미보고 누락계좌의 50%를 벌금으로 매길수있습니다.